"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고?"…올해만 13명 가석방,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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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고?"…올해만 13명 가석방, 이유 들어보니

최고관리자 0 68 10.09 01:02

법무부 "교도소 수용률 125%…가석방 확대 맞다"
주진우 "과밀수용 해소하더라도 무기수는 예외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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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photo 뉴스1



올해 무기징역수 13명이 가석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로 정부가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이재명 정부 들어 가석방이 너무 늘고 있다"며 "아무리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미리 예상해 교도소를 더 짓는 등의 조치를 해야지, 범죄자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기징역수 가석방 인원은 2022년 14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13명이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연간 가석방 인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도소 수용률이 125%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과밀수용 문제로 가석방을 확대하더라도 무기징역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기징역수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은 사형 집행이 중단된 국내 사법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1997년 지존파 조직원 등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범 임도빈 등 사형 확정자들도 형 집행 없이 수감돼 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고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실질적 종신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이례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당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장윤기 역시 현행법상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출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정원의 125%에 달할 정도로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교도소 신축이나 증축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기피시설 유치를 꺼리는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기징역인데 풀려난다고?"…올해만 13명 가석방, 이유 들어보니

과연 주민들 반대 때문일까?

비좁은 대한민국이지만 빈땅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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