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명예훼손·자극적 표현 포함 영상 일괄 삭제"
김세의 측 "허위 사실이란 소명 부족·범위 과도하게 넓어"

법원.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들을 삭제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9월 본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성 표현이 포함된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전체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 등에 김수현씨의 얼굴과 함께 자극적·명예훼손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신청한 영상 45개 전부에 대한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세의 대표 측은 “해당 영상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삭제 요청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영상 전체를 삭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다퉈지는 사안을 민사 가처분 단계에서 곧바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정해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심리적 의문이 있다”며 핵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김씨 측으로부터 수정된 삭제 요청 범위 및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 입장을 전달받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해달라”…법원 “범위 명확히 해야”
와 ,, 이게 삭제가 이렇게 어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