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29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처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이날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어도어의 곡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유튜브 채널 ‘반희수’에 올렸다.
반희수는 신 감독이 운영하는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이다.
감독판 영상은 광고주 애플과 협의한 공식 버전과 다른 결말이었다.
영상에서 애플 로고는 삭제됐지만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등장했다.
그해 9월 신 감독은 어도어 요구에 따라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며 “오늘부로 어도어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반발했다.
어도어는 “감독판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섰다.
이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온·오프라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1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감독판 영상 공개를 신 감독과 구두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대부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중요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뉴진스 감독판 뮤비 공개’ 돌고래유괴단, 2심도 패소…어도어에 1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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