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가정 파탄’ 누명 벗었다…루머 퍼뜨린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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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가정 파탄’ 누명 벗었다…루머 퍼뜨린 여성 결국

최고관리자 0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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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지난 7월 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스1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49)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 씨의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 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시후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후팩토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입게 될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시후도 지난해 12월 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신의악단’ 제작보고회에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소감을 밝히며, 지난 8월 한 가정의 파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화 제작보고회는 15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작품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했다.

박시후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게시물로 인해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 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 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했다”며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A 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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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참 파란만장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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