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가겠다”고 한 택시기사, 흉기·살해한 20대…징역 35년 확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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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가겠다”고 한 택시기사, 흉기·살해한 20대…징역 35년 확정.news

최고관리자 0 74 10.10 17:02

택시기사 살해+살해현장 신고하려는 두 명을 살인미수+택시 절도 혐의

검찰은 줄곧 사형 구형

1심-징역 35년+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심,대법원 모두 1심의 판결과 같은

만 22세인 피의자는 만기출소면 57세

출소 후 안 죽으면 77세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다녀야

https://v.daum.net/v/20261009094431707

한밤중 택시를 탔다가 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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