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함
장애인보호자용 스티커였으나 혼자내리는걸 발견한 유튜버
이후 다른날 일반주차구역에서 발견될때는 장애인스티커를 떼고 주차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때는
다시 붙이는 식으로 주차
이후 고발후 검사에게 댄 핑계는
괘씸죄 공문서 부정행사 선고발로 구약식 300
신고1 과태료
신고2 과태료
신고3 과태료
신고4 과태료
제대로 걸렸네
벌금으로 1100이면 저차 팔아야하지않나 ㄷㄷ
출처 : 유튜브 악질사냥꾼
우리 아파트에도 한 인간 있음
마치 본인 지정석인것처럼 사용함
항상 멀쩡한 인간이 혼자 내림
장애인 표지가 정당하다 손치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만 주차할 수 있음
즉,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차량에서 장애인이 내려야함
다만 주차구역을 떠날 때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