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대구경북 최고, 타깃이 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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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대구경북 최고, 타깃이 된 청년들

최고관리자 0 211 10.19 20:30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가 6.5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청(5.9건), 서울청(4.7건), 부산청(4.0건), 경기·중부청(3.2건), 대전청(2.2)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취약한 지역 경제 구조와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 원으로 전국 평균(4948만 원)에 한참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 근로자 1887명 중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첫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청년들의 탈대구 피해도 집중되고 있다. 대구의 20대 청년 순유출 규모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884명이 빠져나가며 2위를 기록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장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2022년 7658곳에서 지난해 8088곳으로 5.6% 늘었다.

이는 지난 4년간 전국 임금체불 사업장이 8만8258곳에서 8만8337곳으로 0.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체불임금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한이 고용노동청에서 대구시로 위임되게 된다"며 "노동감독권이 이양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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