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처음 본 여중생 뺨 때린 40대 男… 1심 벌금형→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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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처음 본 여중생 뺨 때린 40대 男… 1심 벌금형→2심 집유

최고관리자 0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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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러스트=정다운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양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B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원심 및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식당서 처음 본 여중생 뺨 때린 40대 男… 1심 벌금형→2심 집유

오 ,, 따귀 한대에 집유

쎄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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