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월세 부정수급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해달라고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허위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해 어느 중개업소가 관여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게 평택시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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