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은, 우리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린 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은 가볍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문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부정한 반역자"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관용이 윤석열의 내란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서성광/'내란' 특검 검사]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그 무원칙한 관용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도 좁게 잡았다"며 1심 판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 했는데, 1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2023년 12월 이전으로 봐야 하고, 목적은 장기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특검의 민낯을 본 구형"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이뤄지면 재판부는 2심 선고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