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과 목에 문신을 한 여성이 면접에서 외모를 지적받고 채용되지 않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여성은 면접에서 경력과 업무 능력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면접관으로부터
얼굴이 “내 중학교 시절 책상처럼 보인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채용되지 않자
문신을 이유로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외모나 문신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지만,
면접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원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업무 역량과 무관한 외모 평가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