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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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돌려받는다

최고관리자 0 50 10.15 23:41

정부, 구상권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법원 “정부가 소멸시효 지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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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최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했다.

다만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납부 최고(催告) 통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 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같은 달 28일 구치소가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서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한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 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2020년 10월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며, 30일의 납입 기한이 지난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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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옘병 ,,, 담당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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