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성관계 가진 후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女 징역 1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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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 가진 후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女 징역 1년.news

최고관리자 0 64 10.18 14:00

꼴랑 1년

이렇게 무고죄를 낮은 형량으로 하니 남자들도 답답하고

정작 성범죄 피해 입은 진짜 피해자들은 신고하기 어렵고

암튼 너무 낮은 형량 이네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4316?ntype=RANKING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자신을 협박한 뒤 6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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