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면 출퇴근 하며 복무하는 건데 그냥 하지
계속된 입영 거부에 결국 법정행… 이미 집유 2년 선고 받고
재차 입영 통지서 나왔지만 또 거부해서 징역 1년 실형
재판부 설명은 이번 입영거부 말고도 이미 자잘한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입영거부로 집유 누범기간 중에 또 입영거부 하며 실형 선고
뭐 출소해서 또 입영 통지서 나와도 안 가겠네요…
그래서 또 구속되고 1년 6개월 이상만 실형 받으면 군면제
현행 규정이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실형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가며 병역면제입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99395?ntype=RANKING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13일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로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 절차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