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2심서 형량 반토막…징역 15·12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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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2심서 형량 반토막…징역 15·12년.news

최고관리자 0 246 10.27 17:30

검찰 구형

주범 A,B-무기징역

방조혐의인 C에겐 7년

1심 재판부

주범 A-징역 30년

주범 B-징역 25년

방조 C-징역 5년

양측 항소

검찰은 1심전 구형량과 동일

항소심 재판부

주범 A-징역 15년…1심보다 무려 15년 감형

주범 B-징역 12년…1심보다 무려 13년 감형

방조 C-징역 2년…1심보다 3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

-피해자가 엄벌은 탄원하고 죄가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성장 환경 등 고려

공탁금 1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하지만

재범 위험성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하다

살해 시도한 중죄범들인데

초범이고 성장환경 어쩌구 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한게 당최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몰겄네요

뭐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에서 가려봤으면 합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충격,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공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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