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흉기 2점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품에서 꺼내 위협하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다 B씨를 가해자로 착각해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71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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