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승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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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승객 ‘집유’

최고관리자 0 33 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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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m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던 3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A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있는 레버 형태의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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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미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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