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아들과 몸싸움 끝 살해…60대 의대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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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아들과 몸싸움 끝 살해…60대 의대교수 징역 4년

최고관리자 0 243 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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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찾아와 폭행 및 협박을 하던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아들과 다투던 중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져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A씨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표현했다.

A씨는 아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사건 당일 아들이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면서 비극이 벌어졌다.

아들은 A씨를 '죽여버리겠다'며 약 1시간 동안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며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다만 아들이 위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 아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힌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흉기 든 아들과 몸싸움 끝 살해…60대 의대교수 징역 4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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