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생활통제와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사관학교가 1951년 4년제로 재개교한 이래 엄격히 지켜온 흡연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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