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종결…철도공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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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종결…철도공단, 항소 포기

최고관리자 0 154 10.22 17:30

철도공단 "실익 없어…법무심의위 전원 항소 포기 의견"
대구참여연대 "공공기관 책무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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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 철거를 둘러싼 소송이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포기로 종결됐다.

대구 시민단체는 "헌법 정신과 역사 정의를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역사 정의를 외면한 이번 판결과 사태의 결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를 방관한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의 관문이자 시민의 공간인 국유지에 친일 독재자의 동상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다양한 법률 자문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항소해 2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구역 광장 준공 이후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광장에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위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항소 포기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면서 고가교 소유주인 공단의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 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다른 구조물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동상만 문제 삼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상을 세울 당시 대구시에 고가교 일대를 사용·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정희 동상만 선별적으로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법적 승소에 도취돼 있을 때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박정희 동상의 반민주적 본질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상은 광장에 서 있겠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역사적 퇴행을 바로잡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독재자 우상화를 방지할 행정적,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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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남승렬 기자


박정희 동상 건립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 본격화됐다.

홍 전 시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동상 건립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는 같은 해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8월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공식 명명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고 대구의 산업화 역사를 알린다는 취지로 2024년 12월 21일 동상이 설치됐고, 이틀 뒤인 23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종결…철도공단, 항소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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