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움 표해
광주지법원장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종신형 선고해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9월30일 피고인 장윤기가 광주지법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야 모두 장윤기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및 산하 지법·지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야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재판부의)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 법원장은 "그렇다.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방법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권한이므로, 현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선언적 의미만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종신형)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중대한 형사정책적 문제"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법원장에게 "피해자를 생각하면 (장윤기를) 정말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고,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피해자들은 생각하신다"며 "'입법·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셔도 될 것 같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과연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이 종신형에 만족하실지 (의문)"이라며 "저는 사형 폐지론자지만, 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2심을 맡을) 고등법원에선 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최고 형벌은 사형이다.
아울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법원장에게 "1심 선고 직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굉장히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장 법원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달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판시했다.
반면 장윤기에게 희생당한 고(故) 이채원양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하며 '가석방 불허' 당부한 판사…"구속력은 없어"
어차피 집행도 안하는거 사형 때리는게 그렇게 힘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