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한병 원샷하면 500만원"…女종업원 숨지게 한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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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한병 원샷하면 500만원"…女종업원 숨지게 한 업주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0 35 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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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돈을 주겠다며 양주 700ml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2월 새벽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병 반을 한꺼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20대 여성 접객원 C씨가 1분만에 양주를 모두 마신 후 만취했지만 이를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 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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