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다툼 중재한 교사 고소하고 몰래 녹음까지 한 학부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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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다툼 중재한 교사 고소하고 몰래 녹음까지 한 학부모 송치

최고관리자 0 26 10.21 13:00


자녀의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수업과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A군의 부모는 3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A군의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3월 담임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한 뒤 A군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가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청은 7월 출범한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8월 A군 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선생님을 협박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좌시할 수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녹음기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일부 혐의를 송치했다.

자녀 다툼 중재한 교사 고소하고 몰래 녹음까지 한 학부모 송치

이번 케이스는 다행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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