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나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횡돤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2차로 건너면서 곁눈질로 왼쪽을 보니 차가 서행하면서 2차로에서 오는 게 보였고 제 입장에서는 차가 서행 하는 걸 보니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는 걸 봤을테고 일시정지 하겠구나 싶어 1차로를 건너려는 순간 차가 1차로로 제 앞을 지나 가길래
순간 놀라기도 당황스럽기도해서 어쩌지 하다가 발로 주차삘라다가 흠집이라도 나면 덤탱이 쓰겠다 싶어 어쩌나 하다가 주먹으로치면 또 혹시나 살짝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도 덤탱이 쓰겠다싶어 손바닥으로 뒷문 유리창을 쳤거든요
설줄 알았는 데 서행하면서 쫄래쫄래 가데요ㅡㅡ
뭐지?못 들었나??소리도 제법 났고 못 듣진 않았을 텐데
귓구녕이 막혔나??하며 다 건넌 후 혹시나 싶어 주위를 살피니 사거리 중앙 윗쪽에 cctv가 있더군요
동시에 4방향을 다 찍진 않을 것 같은 데...
해당 장면이 찍혔을 수 도 안 찍혔을 수 도...
이 경우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접수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