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중국은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은 100% 선박 압수함.
또한 중국 해경은 불법조업 선박이나 영해침입 선박 진압시 권총, 소총, 기관총 등 소형화기는 물론이고
상대 선박이 무장을 했거나 중국 해경과 해경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대구경 기관포, 함포, 대공·대함 미사일 등 선박 자체에 장착된 중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단, 현재까지는 실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음)
번외로 훌륭하신 이분 판사님의 예전 판결하나 보고가시죠.
가상의 아바타를 못생겼다고 했다고 손해배상을 명하신 아주 아주 인자하시고 박애 정신이 넘치는 분이심.
시사에 올리려다 내용이 엽기라서 엽기란에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