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석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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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석방.news

최고관리자 0 4 10.29 19:00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점 등 고려해서 항소심에서 집유

해당 인물은 제일시장 초입에서 생선장사를 했다죠

당일날 오전에 물건 내리기 위해 차량을 정차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놓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시장

내부로 쭉

사건 초기에는 5년째 앓는 모야모야병 이유 들며 선처 호소 했으나

의료진 정밀 검사 결과 사고와 연관성 없다라고

1심은 금고 2년 6개월

그리고 항소심 열리기 전까지 기간 동안 4명의 사망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로 받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6356?sid=102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 정도,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숨진 피해자 4명의 유족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조작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왔으나 사고와 연관성은 낮다는 의료 감정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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