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10.24일부터 시행.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비용 300만원.
설치 안하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300만원.
어쩌다 재수없이 걸려도 같은 300인데 하겠냐??? 벌금을 3천으로 올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