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만취운전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확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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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운전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확정.news

최고관리자 0 0 18:00

1심 징역 13년 선고

양측 모두 항소

항소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하지 않으면서 13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0004?sid=102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한 30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 선고 뒤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지난주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구속돼 법정에 선 A 씨는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A 씨 측 주장을 "술에 취해 스스로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지만, 과도한 음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은 참작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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