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궈어야 한다는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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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궈어야 한다는 법원 ......

최고관리자 0 0 13:30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지구대로 데려와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 헹굼 물 제공 지침’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음주를 마친 뒤 20분이 지나 측정한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마시는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도 정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새키들이 이 ㅈㄹ하네요 ㅋㅋㅋㅋㅋㅋ음주운전 저지르고 그럴 것을 대비하고자? 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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