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스무 살 해병의 죽음 3년여 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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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스무 살 해병의 죽음 3년여 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최고관리자 0 127 10.27 22:00

스무 살 해병의 죽음 3년여 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2026.10.27/뉴스데스크/MBC)

앵커

스무 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19일,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는 하천 한가운데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입대한 지 넉 달 된 채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포7대대장 - 병기소대장 통화 (2023년 7월 19일)]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아이. 아야. 알았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은 줄곧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5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무마 의혹으로 번졌던 이 사건은 결국 특검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지휘관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겐 징역 3년, 여단장과 대대장 등 4명에겐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며 찾아야 한다"며 다그치고, 대원들이 물속까지 들어간 걸 알면서도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조차 챙기지 않은 잘못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5년형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 입장 대리)]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해병 특검 측은 "지휘권을 행사하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해지도록 경각심을 남긴 판결"이라 평가하면서도,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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