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계엄 출동'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8명 모두 '무죄'‥특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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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계엄 출동'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8명 모두 '무죄'‥특검 "항소"

최고관리자 0 181 10.30 21:30

'계엄 출동'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8명 모두 '무죄'‥특검 "항소" (2026.10.30/뉴스데스크/MBC)

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 장성들과, 국회와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당시 지휘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내란' 특검은 "일반인도 위법성을 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몇 시간 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에 육군 장성 두 명이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상원은 이들에게 부정선거를 수사할 조직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들이 당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계획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롯데리아 회동'으로 대략 임무를 들은 걸로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임명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순 없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군인들을 보낸 고위 장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고, 계엄 선포 후 급박한 상황에서 윗선의 명령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수영/재판장]
"단편적인 명령만 받으면서 피고인들의 각 현장 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해하여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군 병력을 지휘해 움직였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란' 특검 측은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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