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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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최고관리자 0 43 10.25 13:30

“공공의 안전·신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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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기사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인 A 씨는 2002년 6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해 택배기사로 일해왔다.

거제시장은 2021년 11월 A 씨의 마약 관련 전과를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택배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택배기사들이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을 직접 만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했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률이 종사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택배기사로 일해온 사람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김상환 헌재 소장과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재범위험성을 심사하지 않은 채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취업 제한을 적용하면 재활과 사회복귀를 어렵게 해 오히려 재범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그래 이런건 빡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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