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연락 안 해”…딸들만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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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도 연락 안 해”…딸들만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판단은

최고관리자 0 6 09.26 14:31

서울북부지법, 딸들이 낸 유류분 반환청구 일부 인용
재판부 “부양 기여 인정돼도 부동산 전부 대가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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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딸들을 상속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두 아들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넘긴 부모의 유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망인의 딸 A씨 등이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아들에게 딸들을 상대로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망인 부부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등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두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다.

장남에게 55%, 차남에게 45%를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차녀 B씨가 2017년 재산 분배에 문제를 제기하자 부모는 다시 유언서를 썼다.

이들은 B씨가 집안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이 드물었다는 점 등을 들며 딸들에게는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반면 아들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채무를 갚거나 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데 돈을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망인은 이 같은 유언을 남긴 채 2024년 9월 숨졌다.


상속이 개시되자 딸들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아들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산은 부모 부양과 경제적 기여의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들들의 기여 자체는 일부 인정했다.

유언 내용 등을 보면 두 아들이 망인을 부양하고 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증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 기여가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 가액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들들이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증여된 부동산 가치가 실제 부담한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딸들이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들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를 기여의 대가로 인정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부동산이 당시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점, 딸들이 받은 재산이 각각 1천500만원과 2천만원에 그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속보] “명절에도 연락 안 해”…딸들만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판단은

와 ,, 유언장도 소용이 없네요

기여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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