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한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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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한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형 선고

최고관리자 0 149 11.01 12:00

본인 수익자로 아들 사망보험 2건 가입...뒤늦게 발견된 아들, 결국 숨져
의정부지법,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60대 母씨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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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위급한 상태에 놓인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구호하지 않은 채,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은 2023년 9월 20일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A씨의 아들 B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집에서 다량의 피를 토한 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했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다음 날 집을 나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아들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은 B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각각 최대 5천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상태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날 오후 늦게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지인의 아들이 전날 밤부터 피를 토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고 112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는 가입 경위와 사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뒤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토혈량이 상당해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에게서 들은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야 A씨에게 토혈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보험계약서에 아들이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대량의 토혈 이후 B씨의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금 2억원을 받으려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A씨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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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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