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기르던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중학생이 뱀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4)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이 기르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꺼냈다가 물린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동물은 백색목록 888종으로 지정돼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세 중학생, 코브라 팔다 손등 물려 병원이송…119 신고했다가 경찰 적발
와 ,, 코브라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