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 혐의 벗은 ‘조현병 형’…흉기에 지문-DNA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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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혐의 벗은 ‘조현병 형’…흉기에 지문-DNA 없었다

최고관리자 0 6 09.25 15:32

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은 동생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팔을 놓쳐 반동으로 동생이 칼에 찔렸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 남성은 조현병과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병명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24년 2월 퇴원했다.

퇴원 당일 그는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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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날 오후 10시45분경 귀가한 모친이 다투던 형제를 꾸짖자 동생은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때 남성이 동생으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목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동생이 자해하려고 목에 흉기를 대자 이를 말리기 위해 손목을 붙잡고 흉기를 빼앗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목을 놓치면서 생긴 반동으로 흉기가 동생의 목 아래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에서 나온 DNA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 이 사건 흉기의 손잡이와 칼날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을 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의 상처 크기를 고려하면 상당한 힘이 가해졌어야 하는데, 흉기를 동생에게서 빼앗아 찔렀다면 이 남성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 감정인도 동생의 상처가 자력에 의한 것인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이 남성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동생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요청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살해할 의도였다면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동생이 칼에 찔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시했다.

또 “친동생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의 사이가 우발적으로라도 형이 동생을 살해를 결심할 만큼 나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 살해 혐의 벗은 ‘조현병 형’…흉기에 지문-DNA 없었다

해괴한 죽음이네요

그리고 조현병 알콜 중독자한테 뭔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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