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연합뉴스
남편이 진 빚 독촉을 피하려 16년 동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속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하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빚을 진 남편의 소재가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A씨의 딸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예방접종은 물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등 기본적인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에 힘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빚 독촉 피하려고 16년 동안 딸 출생등록 안 한 친모에 징역형
방법이 진짜 없었을지 ,,
비슷한 케이스 여성분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왔었는데 작년에 안좋은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