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배우자 의붓아들, 친양자 입양 불가…헌재 판단 받는다

유머

사망 배우자 의붓아들, 친양자 입양 불가…헌재 판단 받는다

최고관리자 0 556 09.22 22:32

187ed057b8fa1f3351f2ebbe18f4e142_1790084401_9871.jpg

이미지투데이

혼인 여부를 친양자 입양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0대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결혼했다.

B씨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이 있었다.

이후 2024년 2월 B씨가 숨지자 A씨는 당시 16세였던 C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A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하면서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혼인 여부만으로 친양자 입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혼자 가운데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독신자 중에서도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죽고 의붓아들 입양하려니 "독신자는 안 돼"…헌재 심판대 오른다

이건 해줘야지 ,,,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12 일반 멍청하면 늘 개고생 최고관리자 09.25 460
2411 일반 그렘린3 공식 첫 티저 최고관리자 09.25 562
2410 일반 [속보] 인천공항서 228명 탄 에어서울 화재 발생 최고관리자 09.25 490
2409 일반 멍청한 여자 최고관리자 09.25 639
2408 일반 Hornet Hollow Knight 최고관리자 09.25 613
2407 일반 문신의 이중성 최고관리자 09.25 645
2406 일반 100원 싸진 고속도로 주유소 상황 최고관리자 09.25 628
2405 일반 뼈만 없으면 간장게장 뺨치는 밥도둑. 최고관리자 09.25 493
2404 일반 최근 부산에 자생한다는 거대돈벌레 최고관리자 09.25 616
2403 일반 사람 손을 땅에서 캔 중국인. 최고관리자 09.25 585
2402 일반 키 몇이냐고 물었는데 총격 가한 흑형 ㄷㄷ 최고관리자 09.25 714
2401 일반 54세지만 30대처럼 보여지고 싶은 줌마 최고관리자 09.25 639
2400 일반 남편이 아니라 남자들 다 하는거 아닌가 최고관리자 09.25 524
2399 일반 숨막히는 엘레베이터 안 최고관리자 09.25 680
2398 일반 70키로 스트레이트 바지 핏 최고관리자 09.25 580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0,724 명
  • 어제 방문자 19,520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831,056 명
  • 전체 게시물 46,48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