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했는데…“친족 아냐” 징역형 집유

유머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했는데…“친족 아냐” 징역형 집유

최고관리자 0 561 09.24 16:00

“사실상 인척일뿐 혈족관계 볼 수 없어”

8a2e5bc8be5c400d55635971b59d89ab_1790233802_0506.png

연합뉴스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친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직권으로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B씨가 사실상 사촌동생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친족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뿐,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했는데…“친족 아냐” 징역형 집유

와 ,,, 지랄 옘병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43 일반 지금 뭐하고 있는거죠? 최고관리자 09.27 627
3342 동물 거참 귀찮게하네 최고관리자 09.27 675
3341 동물 말의 체급 비교 최고관리자 09.27 785
3340 일반 그림 잘 그리는거 개 신기함.. 최고관리자 09.27 668
3339 일반 [오피셜] 오늘 아시안게임 대박일정 최고관리자 09.27 655
3338 일반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최고관리자 09.27 632
3337 일반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최고관리자 09.27 638
3336 일반 지나가던 여우도 지리게 만든 어프로치 최고관리자 09.27 694
3335 일반 지뢰를 밟은 20살 일병을 위해 의사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 최고관리자 09.27 687
3334 일반 일본 경찰 비주얼 최고관리자 09.27 634
3333 일반 100만달러 지폐를 주웠어요 최고관리자 09.27 595
3332 일반 영화 암살자의 진실 북한 오피셜 찾아옴 최고관리자 09.27 486
3331 일반 호프 북미 흥행 근황 최고관리자 09.27 661
3330 일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09.27 659
3329 엽기 메이저리그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이유. 최고관리자 09.27 657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7,500 명
  • 어제 방문자 24,172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799,000 명
  • 전체 게시물 44,789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