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 나나 강도범이 ‘살인미수’ 적반하장 고소···이번에는 무고죄로 재판행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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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우 나나 강도범이 ‘살인미수’ 적반하장 고소···이번에는 무고죄로 재판행 / 경향신문

최고관리자 0 641 09.26 23:01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다 거꾸로 제압당한 강도범이 나나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고소하자 검찰이 강도범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지만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강하게 저항해 금품을 빼앗는 데 실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걸로 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경찰이 지난 1월 김씨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1일 김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 김씨와 함께 수용됐던 사람들이 “김씨가 ‘흉기를 나나 집에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김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도 ‘나나가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흉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갑을 착용했는데도 흉기에서 김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된 사실, 김씨가 범행 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처벌 수위’를 검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씨의 흉기 소지를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25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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