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남 통화 녹음 성공” 30대男 ‘징역형’… 이혼소송 증거 냈더니 法 “사생활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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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내연남 통화 녹음 성공” 30대男 ‘징역형’… 이혼소송 증거 냈더니 法 “사생활 비밀 침해”

최고관리자 0 432 09.26 15:3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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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배우자의 차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승용차 보조석 아래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부착한 다음 아내가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남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통화 녹음의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 “아내와 내연남 통화 녹음 성공” 30대男 ‘징역형’… 이혼소송 증거 냈더니 法 “사생활 비밀 침해”

불륜이 사생활 ,,,

뭐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걸로 집유? 진짜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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