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환자 호출 응했다 고소당한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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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환자 호출 응했다 고소당한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넘어

최고관리자 0 6 13:00

의료계 “선의로 환자 돕는 의료인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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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신현종 기자


퇴근길에 환자 호출 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던 한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가운데 그를 구제해야 한다는 탄원서에 1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의 탄원서 서명에 1만814명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1만814명 중 비의료인이 52.6%로 절반이 넘었고, 간호사가 31.6%, 의사가 15.8%였다.


사건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한 대학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벌어졌다.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친 A씨는 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병실의 호출 벨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병동의 책임 간호사로 환자에게 직접 처치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호출 벨을 누른 환자의 담당 간호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간호 스테이션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자 방호복을 입고 병실로 향했다.

A씨가 병실에 들어간 시각은 최초 호출 벨이 울린 지 약 2분 29초가 지난 시점이었다고 한다.

병실에선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기능이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약 6개월 뒤 사망했다.


환자 측이 병원과 당직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작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초기 응급 조치가 미흡했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약 1억9300만원이었다.

이후 유족은 한 달 뒤인 작년 3월 A씨 등 당시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병원과 A씨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선 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환자를 도운 간호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가 더 소극적·방어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A씨가 환자가 누른 호출 벨을 외면하고 그냥 퇴근을 했더라면 이런 소송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일 A씨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선한 사마리안에서 의료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길거리에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의료인이 아닌 척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 대가는 일반 국민과 환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도 유튜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의료인이 오히려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나선 선의가 법적 위험으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누가 위급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뜻 나서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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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릴수는 없지만 적당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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