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코브라를 불법으로 팔려던 중학생이 손등을 물려 마비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119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코브라 사육과 거래 정황이 드러난 해당 중학생은 결국 경찰 조사도 받게 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A군(14)은 지난 20일 자신이 키우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렸다.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마비 증세를 보이는 A군을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했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앞서 온라인 카페에서 코브라를 구해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어 신고 후 거래가 허용되는 백색목록 동물 888종과는 구분된다.
경찰은 A군의 코브라 구매·사육 과정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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