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쿠팡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지난 2020년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산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단 의혹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은폐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처벌할 순 없다는 이상해 보이는 결론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씨.
12주 동안 매주 58시간 일했고, 숨지기 직전 일주일은 62시간을 일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2024년 7월)]
"(쿠팡 주장은) '야간노동을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언론과 국회에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강조하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는 장면 위주로 CCTV를 골라내라"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했습니다.
유족 측은 명백한 산재 은폐라며 김 의장을 고발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유족 기대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사망 사실을 당국에 일단 보고했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공작이 확인되지 않아 법상 '산재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5년의 공소시효까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덕준 씨 사건은 김범석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 가능한 유일한 사건으로 현재 경찰도 수사중인데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어떻게든 (김범석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말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유족 측은 노동부의 부실 조사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