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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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news

최고관리자 0 299 09.23 17:30

1심,항소심,대법 모두 징역 30년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7164?sid=102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한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세)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9세)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을 숨기기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또한 지난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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