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실형 피한 송민호, 102일 재복무 한다…"복무이탈 일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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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실형 피한 송민호, 102일 재복무 한다…"복무이탈 일수만큼"

최고관리자 0 486 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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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 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만큼 재복무할 전망이다.

1일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는 판결 확정 이후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기소하며 명시한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간 재복무가 유력하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재복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복무이탈 기간에 따른 복무 연장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복무기관 변경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판결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송민호의 최종 재복무 시점과 방식 역시 판결 확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단독]'부실복무' 실형 피한 송민호, 102일 재복무 한다…"복무이탈 일수만큼"

역시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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