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하니 악플러가 받은 판결

공지사항

"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하니 악플러가 받은 판결

최고관리자 0 461 10.01 16:33

직장 내 괴롭힘 증언 기사에 "피해망상" 등 악플
法 "비판은 가능하지만, 모욕·인신공격은 배상"

4db83da8b8cb37a6d9147276f09ea8e8_1790840402_4934.jpg

뉴진스 멤버 하니가 2024S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한경 DB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2)가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이 해당 댓글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피고들이 (하니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송 제기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하니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로부터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증언했다.

그러면서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이를 보도한 기사에 두 피고는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와 하이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니 개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니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하니 악플러가 받은 판결

애쓴다 애써 ㅋ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06 일반 마술 최고관리자 10.02 350
6205 일반 부산 락 페스티벌 레전드 달성(펌).jpg 최고관리자 10.02 325
6204 동물 귀요미 거미 최고관리자 10.02 386
6203 엽기 22년 6월 서초구 BMW매장에서 30대 여성 또라이 최고관리자 10.02 327
6202 동물 크리티컬 히트! 최고관리자 10.02 398
6201 엽기 왕복 8차선 무단 횡단.. 최고관리자 10.02 348
6200 일반 홍콩누나 최고관리자 10.02 387
6199 일반 알 파치노의 충격적인 과거에 놀란 사람 최고관리자 10.02 425
6198 동물 낙엽더미가 좋은 멍뭉이 최고관리자 10.02 329
6197 일반 손들어! 강도다! 최고관리자 10.02 376
6196 일반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진작가 최고관리자 10.02 331
6195 일반 나나, 탑 열애중 최고관리자 10.02 355
6194 동물 냥이의 운동 코스 최고관리자 10.02 382
6193 일반 Totally Spies! 코스프레 최고관리자 10.02 391
6192 일반 모범 집사 최고관리자 10.02 313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5,888 명
  • 어제 방문자 18,740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722,852 명
  • 전체 게시물 41,402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