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러 가는 소방차에 과속 단속…“과태료 4년새 2배, 매번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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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러 가는 소방차에 과속 단속…“과태료 4년새 2배, 매번 소명해야”

최고관리자 0 397 10.05 16:30

98% 면제인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불 끄고 와서 출동 증명·진술서 작성 제출
경찰 심의까지 받고 긴급 인정받아야 면제
속도 위반 56%, 신호 위반 43% 순
警 과태료 면제 심의 70% ‘소방’…20.8만건
소방·경찰 시스템 연계,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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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차. 서울신문 DB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속도 위반 등 무인단속 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는 사례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된 과태료의 98% 이상이 면제되지만 의무적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소방·경찰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 2만 949건에서 지난해 4만 7241건으로 4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 870건이 통지돼 이미 2021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전통지된 20만 8213건 가운데 20만 4612건이 면제됐다.

면제율은 98.3%에 달한다.

연도별 면제율도 2021년 98.4%, 2022년 98.3%, 2023년 98.2%, 2024년 98.1%, 지난해 98.3%, 올해 7월까지 98.5%로 줄곧 98%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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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차량별로는 신속히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가 14만 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펌프차는 2만 2313건(10.7%), 구조차는 1만 4366건(6.9%)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 5842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9만 102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과태료 사전 통지는 서울 2만 8164건, 경기 2만 5032건, 인천 2만 353건, 경북 1만 9779건, 대구 1만 8037건 순이었다.

문제는 긴급출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이 매번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찰의 심의를 거쳐 긴급출동으로 인정돼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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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서울신문 DB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총 29만 7929건으로,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 7929건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면제심의위원회도 1만 9448회에 달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 소방과 경찰의 행정 부담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 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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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러 가는 소방차에 과속 단속…“과태료 4년새 2배, 매번 소명해야”

아 ,, 이게 뭔 쓰잘데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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