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획해 9㎞ 밖 공장지대에 버렸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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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포획해 9㎞ 밖 공장지대에 버렸다가 벌금형

최고관리자 0 280 09.24 16:00

항소심에서도 "동물학대"...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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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살던 길고양이 8마리를 잡아 공장지대 인근 공원에 풀어놓은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길고양이의 모습. /사진=뉴스1

아파트 단지에 살던 길고양이 8마리를 잡아 공장지대 인근 공원에 풀어놓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양이를 먹이와 물을 구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에 옮겨놓고 살피지 않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진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남광주 광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해 길고양이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붙잡은 고양이들을 차량 트렁크에 가둬뒀다가 다음 날 약 9㎞ 떨어진 공원에 풀어놨다.

해당 공원은 바다와 공장, 도로로 둘러싸인 장소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달리 주민이 주는 먹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 포획한 고양이들의 사진과 함께 "차 없고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살렴^^"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고양이를 두고는 "미묘라서 캣맘이 참 마음 아프겠네요ㅎㅎ"라고도 남겼다.


재판에서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사고 위험 등을 피하게 하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고양이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먹이와 물, 은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방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고양이들의 생존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고도 이같은 행위를 8차례 반복한 점에서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생활 영역과 급식원에서 강제로 분리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일시에 박탈했다"며 "굶주림과 탈수, 외상 위험 등에 노출시켜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시했다.

"캣맘 마음 아프겠네"...길고양이 포획해 9㎞ 밖 공장지대에 버렸다

흥미로운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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