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마약 중독됐잖아" 약에 취해 착각, 살인미수 50대…징역 6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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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마약 중독됐잖아" 약에 취해 착각, 살인미수 50대…징역 6년.news

최고관리자 0 9 18:30

괜히 자기가 알아서 마약하고 일부러 남탓 하며 마약중독을 자기 합리화 하는 거 아닌지 의심도 들고

암튼 행위보면 엄청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8588?sid=102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차로 치고 폭행한 뒤 과일가게로 돌진하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자신에게 마약을 처음으로 건넨 지인을 원망해 그를 해치려 했으나, 정작 피해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빠르게 후진하며 들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 그를 찾기 시작했다. A씨는 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60대 후반 C씨를 B씨로 잘못 알아보고, 급가속해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두 사람의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탓이다.

A씨는 C씨를 향해 다시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철제 메시 펜스가 차량 충격으로 부서지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C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들이받았고, 놀란 가게 주인은 뒤로 넘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다 인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와 8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남성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차 문을 세게 열어 밀쳤다. A씨는 남성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뇌진탕을 입혔고, 옆에 있던 다른 목격자에게도 달려들어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순찰차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30년 전 B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필로폰에 중독됐고, 환각과 환청 등을 겪으며 B씨를 원망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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